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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공무역 영역에서의 통상적인 규정위반 유형
2021-03-16

< 가공무역 영역에서의 통상적인 규정위반 유형 >

 

가공무역은 국가의 조세권과 관련되므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바, 기업 입장에서 고의 또는 부주의로 흔히 발생하는 규정위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시, 그 위반 유형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벌금, 추징, 형사처벌, 기업등급 강등 등 여러 조치가 뒤따르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공무역화물을 마음대로 내수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가공무역화물이 이유도 모르게 부족

 

위조 허위의 증빙을 가지고 가공무역 관리감독부서를 속이고 세관에 관련 수속을 밟는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가공무역화물을 외주가공하거나 바꿔치기를 하는 경우

 

경영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외주가공한 완제품, 자투리, 잉여자재, 하자물품, 부산물 등 가공무역화물을 본 기업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경영기업이 규정에 따라 보세화물의 발송发运, 가공, 단위소요량 등의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타 규정 위반, 밀수 등 상황에 관련되는 경우(, 등기수책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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