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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가공결전(深加工结转)업무 >
■ 심가공결전(深加工结转)이란?
심가공 결전이란, 가공무역보세화물 타세관 관할구 심가공결전(跨关区深加工结转)의 약칭으로, 가공무역기업이 보세수입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다른 세관 관할구 내의 가공무역기업에 보내어 2차가공을 진행한 후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합니다(이하 결전으로 약칭).
가공무역기업에서 결전할 때, 결전을 받아들이는 전입(转入)기업과 결전을 위하여 내보내는 전출(转出)기업은 각각 관할 세관에 결전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양 쪽 관할세관에 등록한 후에 실제로 물품을 발송 및 수취하고 통관하는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 외주가공과의 비교
| 심가공결전 | 외주가공 |
완제품의 수출주체 | 전입기업 | 발주기업 |
가공 완제품, 자투리, 잉여 자재, 하자물품, 부산물 | 전출기업으로 회수할 필요가 없음 | 발주기업으로 반드시 회수 |
환급문제 | 전입기업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하청업체가 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가공임만 취득 |
■ 가공무역 결전 처리
전출, 전입기업은 세관에 결전계획을 신고할 때 《세관 가공무역보세화물 결전 신청표》를 제출해야 하고《신청표》의 각 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해야 합니다.
한 부의《신청표》는 오직 한 전출기업과 한 전입기업에만 대응됩니다.
또한, 한 부의 신청표는 오직 전출기업의 한 가공무역수책과 대응되지만, 전입기업의 여러 개의 수책과 대응될 수 있습니다. 결전 쌍방이 기입한 상품코드、수량、계량단위는 일치해야 합니다.
가공무역기업은 결전할때 세관규정대로 《결전화물발송수취서류》를 기입해야 합니다. (기업이 양식에 따라 자체 인쇄제작 가능)
■ 가공무역결전 전출에 필요한 증빙
ㅇ 대외경제무역 관할부문에서 승인한 의견
ㅇ《중화인민공화국세관 가공무역보세화물결전신청표》4페이지 한 셋트
ㅇ 전출기업의 《가공무역수책》
ㅇ 전출, 전입의 쌍방이 체결한 구매, 판매계약이나 협의
ㅇ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
■ 가공무역결전 전입에 필요한 증빙
ㅇ 전출지역세관에서 심사한《신청표》
ㅇ 전출, 전입 쌍방의《가공무역수책》
ㅇ 전출, 전입 쌍방이 체결한 구매, 판매계약이나 협의
ㅇ 수입 및 수출화물의 통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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