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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내국세 및 부대비용]
■ 개 요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입시 관세 이외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내국세 및 부대비용은 크게보아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 바, ① 연방 소비세(Federal Excise Tax), ② 세관수수료(MPF : Merchandised Processing Fee), ③ 운송방법이 선편인 경우 부담하는 항만유지료(HMF : Harbor Maintenance Fee)가 그것입니다.
연방 소비세에는 주세(Alcohol Tax), 담배세(Tobacco Tax), 총기탄약세(Firearms and Ammunition Tax), 유류세(Fuel Tax)가 있으며, 본 TCS에서는 주정부가 부과하는 주(州)소비세 및 부대비용,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지방소비세 및 부대비용은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연방 소비세와 부대비용의 대상품목, 세액산출, 면제대상 위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 연방 소비세(Federal Excise Tax)
☉ 주세(Alcohol Tax)
ㅇ 대상 품목
미국으로 주류를 수입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은 연방주류관리법(AAA : Federal Alcohol Administration Act)이며, 그 집행기관은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 및 무역관리국 (TTB :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입니다.
이 연방 주류 관리법(AAA)의 적용을 받는 주류는 ① 알코올 성분이 7% 이상 함유되어 있는 ② 증류주(보드카, 위스키 등), 와인, 맥아양조주(맥주 등)를 말합니다.
따라서, 알코올이 7% 미만인 알코올 음료는 주류로 취급되지 않고 연방 주류 관리법(AAA)상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일종의 식품으로 간주되어 미국 식품의약품국 (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의하여 해당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ㅇ 주세의 산출
주세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종량세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수량에 단위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 : 맥주 Barrel 당 $18)
주세 = 수입수량 X 단위당 세액
본 TCS에서는 주세 계산시 패키지별 세율은 적용치 않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주세율은 하기의 주세율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 주세율 안내
https://www.ttb.gov/tax_audit/taxrates.shtml
ㅇ 면세
- 증류 재료로서 사용된 맥주
- 외교상 외국을 대표하는 자나 국제기구 등에서 사용되는 맥주로서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것
- 폐기하기 위해 양조장에서 반출되는 맥주
- 수출되는 주류
- 교육기관, 병원, 실험실 등에서 과학·의학 실험에 사용된 경우
☉ 담배세(Tobacco Tax)
ㅇ 대상 품목
미국으로 담배를 수입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은 담배관리법 (Tobacco Control Act)이며, 그 집행기관은 재무부 산하 주류담배세 및 무역관리국 (TTB :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과 미국 식품의약품국 (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입니다.
담배 관리법상의 담배세 적용 대상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배제품
- 시가 (cigars)
- 궐련 (cigarettes)
- 무연 담배 : 코담배, 껌담배 (smokeless tobacco : snuff or chewing tobacco)
- 파이프 담배(pipe tobacco)
- 자가 제조 담배(roll-your-own tobacco)
2) 담배는 아니지만 담배세 적용 대상인 물품
- 담배튜브 (cigarette tube)
- 담배종이 (cigarette papers)
ㅇ 담배세의 산출
담배세는 담배의 종류에 따라 종량세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수량에 단위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 : 소궐련(Small Cigarettes) 1000 units 당 $50.33)
담배세 = 수입수량 X 단위당 세액
본 TCS에서는 담배세 계산시 패키지별 세율은 적용치 않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담배세율은 하기의 담배세율 안내를 참조 바랍니다.
- 담배세율 안내
https://www.ttb.gov/tax_audit/taxrates.shtml#Tobacco
ㅇ 면세
- 담배제조자의 고용인(employee)에게 제공된 담배
- 실험에 사용된 담배
- 외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재수입된 담배
- 수출되는 담배
☉ 총기탄약세(Firearms and Ammunition Tax)
ㅇ 대상 품목
- 피스톨과 리볼버(Pistols and Revolvers)
- 기타 총기 및 탄약(Other Firearms and Ammunition)
ㅇ 총기탄약세의 산출
총기탄약세는 수입하는 총기, 탄약의 판매가격(Sale Price)에 해당 총기탄약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 총기탄약세 = 판매가격 X 총기탄약세율
- 총기탄약세율 안내
https://www.ttb.gov/tax_audit/taxrates.shtml#Firearms
ㅇ 면세
- 1년 동안 50개 이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정해진 규격을 만족하는 스포츠용 총기
- 제조시기, 디자인, 기타 가치 등의 이유로 해서 실제 사용이 아니라 골동품으로 분류되는 골동품 총기(Antique Firearms)
☉ 유류세(Fuel Tax)
ㅇ 대상 품목
- 휘발유(Gasoline)
- 경유(Diesel)
- 등유(Kerosene)
- 압축천연가스(CNG)
- 항공유
ㅇ 유류세의 산출
유류세는 유류의 종류에 따라 종량세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수량에 단위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 : 휘발유(Gasoline) Gallon 당 $0.184)
유류세 = 수입수량 X 단위당 세액
- 유류세율 안내
http://www.irs.gov/publications/p510/ch01.html#d0e825
ㅇ 면세
- 추가적인 제조 혹은 판매에 사용된 경우
- 수출용 물품
- 선박이나 항공기 공급품
- 정부용품
- 비영리 교육단체 물품
- 외교관 물품
■ 부대비용
☉ 세관사용료(MPF : Merchandise Processing Fee)
ㅇ 대상 품목
- 미국 관세율표 제98류의 감면대상 품목이 아닌 품목
- 미국 속령의 품목이 아닌 품목
- 특별세율(Special - Column 1)이 적용되지 않은 품목
ㅇ 세관사용료의 산출
세관사용료는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관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입신고 가격입니다.
- 세관사용료 = 수입신고 가격 X 세관사용료율
참고로, 세관사용료는 최저 25 달러 ~ 최고 485 달러입니다.
ㅇ 면세
- 미국 관세율표 제98류의 감면대상 품목
- 미국 속령의 품목
- 특별세율(Special - Column 1)이 적용된 품목
☉ 항만유지료(HMF : Harbor Maintenance Fee)
ㅇ 대상 품목
- 항만유지료가 징수되는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여 미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품목
ㅇ 항만유지료의 산출
항만유지료는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표준에 해당 항만유지료율을 곱한 금액이며,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입신고 가격입니다.
- 항만유지료 = 수입신고 가격 X 항만유지료율
참고로, 항만유지료는 세관사용료와는 달리 상한, 하한선이 없습니다.
ㅇ 면세
- 항공화물 및 우편화물
- 항만유지료가 징수되지 않는 미국의 항만을 이용하여 미국내로 수입되는 품목
■ 참고사항
대부분의 국가는 수입시에 VAT를 부과하는데 비하여, 미국은 수입시에 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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