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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환급제도
2020-11-02

 

[중국 관세환급제도]

 

 

개요 및 구별개념

 

관세의 환급이란, 어떤 이유로 이미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환급의 종류는 착오로 인하여 잘못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과오납부 환급과, 수입시 관세를 납부하고 들어왔다가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본래적 의미의 관세환급이 있습니다. 이 중, 후자를 관세환급제도(본래적 의미)라고 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관세환급과 부가가치세 환급은 구별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율과 그 설명은 수출시 부가가치세 환급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부가가치세율과 수출시 그 환급율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시 부가가치세환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명 : 증치세에 대한 출구퇴세제도)

 

 

관세환급제도와 면세제도

 

특정물품, 부품,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 일단 그에 해당하는 관세를 납부하고, 나중에 다시 수출된 후 그에 해당하는 관세를 돌려주는 것을 본래의 관세환급제도라고 합니다.

 

반면, 수출이 예정된 상태에서 특정물품, 부품, 원재료 등이 수입될 때에는 일단 관세납부를 면제하고, 다시 수출이 된 경우 그에 대한 관세면제가 확정되도록 하는 제도를 관세면제제도(일명 면세 및 사후관리제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수입된 원재료가 일단 관세납부를 유보한 채 보세 상태로 내국에 머물기 때문에 정부의 엄격한 사후관리가 뒤따르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본래적 의미의 관세환급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면세 및 사후관리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가공무역허가 등 면세 후 사후관리의 절차를 밟지 않고 원자재 등을 수입하면 관세 및 증치세가 부과되며, 그 원자재로 완제품을 생산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본래적 의미의 관세환급제도는 거의 의미가 없으며, 이하에서는 착오로 과다 납부한 관세환급 등에 대하여만 설명하기로 합니다.

 

초과징수 관세액 환급

 

수출입화물의 화주 및 그 대리인이 관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후, 초과 납부한 사실을 발견하면 세관에 그 초과납부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출입시에만 발생하는 특유한 제도는 아니며, 여타 세금에서도 그러하듯, 잘못 관세납부를 바로잡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급 사유

 

세관 또는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다징수, 과다납부

 

세관이 수입화물의 검사를 면제하여 세금을 납부한 후, 나중에 화물이 부족하게 선적된 것을 발견하여 그 사실에 대하여 세관의 심사를 거쳐 승인은 받은 경우

 

이미 수출관세를 징수한 화물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되지 못한 경우, 신고를 취하하고 세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입화물의 세금 납부 후 다음 사실이 발견된 경우

- 국외에서 운송도중 또는 하역 시 손해, 손상을 입은 경우

- 하역 후 세관통관 전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손해, 손상을 입은 경우

- 세관 검사 시 이미 파손 또는 부패된 경우로, 그 파손 · 부패가 보관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때

- 수출입과정에서 각종 감면세를 향유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하여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세관 조사결과 밝혀진 경우 (다만, 환급신청시 필요한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에 이미 세무기관의 충당인장이 날인된 경우에는 환급 불가)

 

근거법령

 

해관법, 관세조례

 

필요서류

 

환급신청서

세금납부서 또는 면제증명 정본

기타 관련 소명자료 (상품검사증명서, 대금결제증명서 등)

 

처리순서

 

원래 세금을 징수한 징수부서에 환급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세관은 서류를 수리하여 검토합니다.

 

요건이 부합되면, 세관은 신청인에게 수입환급증서(收入退還書)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것을 은행에 제시하여 환급금을 수령합니다.

 

신청 및 처리기한

 

초과징수일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감면세혜택에 관한 사후환급신청일 경우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관의 환급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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