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ilkroad

Membership login

We've collected useful information for you! Get more information by using our solution

미국의 환급제도
2020-04-20

 

 

 

[미국의 환급제도]

 

 

 

개요

 

환급이란, 어떤 물품이 수입되어 다른 수출물품으로 만들어져 수출되었거나, 어떤 이유로 미국에서 소비되지 않고 멸실된 경우나 재수출 된 경우 그 물품의 수입시에 지불한 관세, 내국세, 수수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관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정 물품이 미국에서 소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징수된 관세를 사후에 환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급제도의 시행배경으로는 미국의 제조업 및 수출을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관세 등의 환급제도는 미국 건국 시기부터 존재하는 유서깊은 제도로서,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원재료가 미국으로 수입되어 미국에서 다른 물품으로 제조된 경우에 한정되었고, 법으로 정해진 특정 물품이 만들어진 경우에만 인정되었으나, 점차 그 환급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미국의 수입관세율이 점차 낮아지고 미국과 여러나라간 FTA가 체결됨에 따라 환급제도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으나, 미국의 수출자들은 여전히 매우 주목해야 할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수출 후, 미국 정부로부터 관세 등의 환급을 받는 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추가 마진을 획득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급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법률규정의 준수, 제조에 필요한 소요량의 관리, 통관업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환급 분야에서는 반드시 환급전문가(예컨대 관세사)의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규정, 관할

 

근거규정

 

미 연방법전 (19 USC §1313, 26 USC §5062)

미 연방규정 (19 CFR Part 191, Part181)

관할 기관

 

환급업무를 관할하는 기관은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며, 그 중에서도 아래의 특정 환급센터에서만 환급업무를 취급합니다. 따라서 환급신청은 아래의 4개의 환급센터중의 하나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카고 로즈먼트 환급센터(IL)

U.S. CBP 5600 Pearl Street Rosemont, IL 60018

휴스턴 환급센터(TX)

U.S. CBP 2350 N. Sam Houston Parkway East, Suite 1000 Houston, TX 77032

뉴어크 환급센터(NJ)

U.S. CBP 1100 Raymond, Suite 310 Newark, NJ 07102

샌프란시스코 환급센터(CA)

U.S. CBP 555 Battery Street, Suite 109 San Francisco, CA 94126

 

 

환급의 종류

 

환급은 크게보아 제조환급, 미사용 물품 환급, 거부된 물품의 환급 등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99% 환급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관세 등의 99%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원료를 수입하여 미국에서 가공하여 수출할 경우 수입원료에 대한 관세 환급

원료를 수입한 후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수출되거나, 또는 5년 내에 세관 감독하에 파손시킨 경우에 그 원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에서 수입하여 미국에서 가공 후 수출하던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여 가공 수출할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환급 (대체제조품 환급)

대체제조품은 그것이 수입된 것인지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내에 수출 또는 세관 감독하에 파손되어야 하고, 대체물품을 수령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뒤따릅니다.

 

3) 견본이나 사양에 맞지 않아 수출국에 반송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미국으로 수입된 상품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거부된 때는, 수입자가 이를 3년 이내에 재수출하거나 세관 감독하에 폐기한 때에 수입시 지불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명세서나 샘플과 불일치한 경우,

수입자의 동의 없이 선적되어 수입된 경우,

수입시점에서 손상된 물품임이 확인된 경우

 

4) 미국산 알콜로 제조된 향수, 화장품, 기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시에는 미국산 알콜에 대해 납부된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어류 혹은 육류에 염장을 하기 위하여 소금을 수입후, 동 생선 혹은 육류를 수출할 때에는 그 사용된 소금에 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6) 외국 소유 선박이나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수입한 원료에 대하여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가 수출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외국에서 제작한 제트기 엔진(Jet engine)을 미국에서 수리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리할 때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 수입후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된 물품이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고 수입된 지 3년 안에 수출이 되거나 폐기되었을 때는 수입시 납부한 관세, 내국세, 수수료 등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그 외에도, 원유로부터 추출된 물품의 대체물, 포장재료 등에 대한 환급 등이 존재합니다.

 

 

100% 환급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관세, 내국세, 기타 수수료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서 수출될 경우

2) 비행기나 선박 수리를 위해서 보세창고에서 부품이 인출될 경우

3) 수입물품이 수입금지 품목으로서 미국세관의 감독하에 재수출 되거나 폐기될 때,

4) 수입물품이 세관보세구역에서 미국정부에 기증될 경우

 

 

 

환급 신청 및 지급 절차

 

환급 신청 기한

 

환급 신청은 해당물품이 수출 또는 폐기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신청 하여야하며, 미국세관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신청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관세환급 신청서에는 미국 세관양식 331호와 함께 수출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세관이 증명한 수입품폐기증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자료를 통한 입증, 환급금 수령권자

 

환급금은 특정 물품이 수입된 사실, 그 물품이 다른 물품 제조에 쓰여 다시 수출되거나 폐기된 사실, 기타 각 환급 종류별 특별요건이 자료에 의하여 검증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환급금 수령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는데,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폐기자에게 지급됩니다.

 

 

빠른 지급 또는 수작업 지급

 

환급센터의 환급 심사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빠른 지급 절차는 예상 환급금액에 상당하는 보증서(bond type 1A)CBP에 제출하고 최종환급결정 전에 우선적으로 환급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때 신청서를 전자제출할 경우 3주 이내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수동지급절차는 세관에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급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최종 검토 및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환급금액이 지급되며, 그 입증 정도에 따라 소요기간은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자료 보관 기관

 

환급 승인이 이루어 진 후 세관은 환급증서를 발행하는데, 신청인은 이 환급증서를 발행일로부터 3년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환급신청인은 환급 금액을 수령한 때로부터 3년동안은 환급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의사항

 

미국에서는 환급이 가능함에도 환급을 받아가지 못하는 금액이 매년 약 20억불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록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긴 하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쉽게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길을 잡아 놓으면 다음부터는 한결 수월해 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나 개인이 직접 환급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자료를 모아 신청하여 환급을 받은 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환급만큼은 반드시 환급전문가(보통은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