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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관리제도의 체계]
■ 개요
일본 무역관리 법령은 크게 보아, 관세관계법령, 타 법령, 기타 국내 판매규제에 의한 법령 등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관세관계법령이 무역규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세관계법 이외의 법령(소위 타법령), 일본의 국내 판매에 관한 각종 제약을 설정해 놓은 국내법도 일본에서의 수출입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관세관계 법령
일본에서 관세관계 법령이라 함은 아래의 3법과 그 하위 법령을 말합니다.
1) 관세법
관세법에서는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액의 납부방식, 통관, 보세구역 등 관세행정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관세정률법
관세정률법에서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세율종류, 조건부 혹은 무조건 감면세제도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3) 관세잠정조치법
이곳에서는 항공기부분품면세, 특별긴급관세, 특혜관세, 원산지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타법령
타법령이라는 용어는 매우 애매한 명칭이지만 일본에서는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통상, 타 법령이라 함은, 관세관련 법령을 제외한 법령으로서, 허가 승인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무역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을 말합니다.
※ 일본 관세법 제70조
제 70 조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허가 승인 기타 행정 기관의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허가, 승인 등"이라한다)을 필요로 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시 당해 허가,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을 세관에 증명해야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검사 또는 조건의 구비를 필요로하는 화물에 대하여는 제 67 조 (수출 또는 수입 허가) 검사 기타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와 관련된 세관 심사시 해당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완료 또는 조건의 구비를 세관에 증명하고 확인을 받아야한다. 3. 제 1 항의 증명이되지 않거나 또는 전항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화물에 대해서는 수출 또는 수입을 허가하지 않는다. |
그 중, 다시 타법령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 기타 허가 승인에 관련되는 법령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 통관규제 1 - 외환 및 외국무역법에 의한 규제
이 법은 일본의 대외무역관리의 근간을 정한 법으로서, 다른 나라의 대외무역법에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그 하위 법령으로는 수출무역관리령(수출령), 수입무역관리령(수입령)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일본의 대외무역관리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에 관한 무역규제업무는 경제산업성 관할입니다.
1) 수출령
ㅇ 허가 : 수출령은 일본에서 외국으로 군사화물 등의 무기, 대량파괴병기, 군사기밀물품 등에 대한 수출시 경제산업성 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ㅇ 승인 : 수출령은 다이아몬드원석, 핵연료물자, 어선 등 수출령 별표2에서 정한 물품, 위탁가공무역계약상의 일정한 원료품, 북한으로 가는 화물 등에 대하여 경제산업성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승인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입니다.
2) 수입령
수입령은 그 하위에 수입무역관리규칙, 그 하위에 수입공표(告示)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수입공표에서는 아래와 같이 5가지의 구체적인 수입규제 방법과 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제도들 중, 수입할당, 2호 승인, 2의 2호 승인은 수입 자체를 직접 규제하기 위한 실체적 규제에 해당됩니다. 반면, 사전확인, 통관시 확인 제도는 수입 그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수입 현황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일종의 절차적 규제에 해당합니다.
① 수입할당 (IQ 품목 - Import Quota - 비 자유화 품목)
수입할당이란 수입공표 1호에서 지정한 품목으로서, 일본으로의 수입 가능한 일정한 수량을 정해놓고, 그 수량의 수입에 경제산업성 장관의 승인을 얻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입공표상 수입할당품목은 일정한 해산물, 수산물 등과 오존층 파괴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관련물품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2호 승인
2호 승인이란, 수입공표 제2호에서 지정한 품목으로서, 일본으로 수입시 경제산업성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2호 승인 대상은, 모든 국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화물의 경우에만 승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2의 2호 승인과 다릅니다.
③ 2의 2호 승인
이것은 수입공표 2의 2호에서 정한 품목으로서, 역시 일본으로 수입시 경제산업성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품목을 말합니다.
2의 2호 승인 대상은 모든 국가로부터 일본으로 수입하는 특정 품목이 승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즉 수출지역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2호 승인과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④ 사전 확인
수입공표 3호에서 규정한 품목으로서,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수입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경제산업성 장관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품목을 말합니다. 생선, 냉동참치, 시험용 DDT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⑤ 통관시 확인
역시 수입공표 3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품목은 경제산업성 장관의 사전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수입자가 통관신고시 허가서 등 필요서면을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되는 품목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농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3) 수입규제의 특례조치 - 할당, 승인이 불필요한 경우
수입할당이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물품일 경우에도, 할당이나 승인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에는 관할기관의 수입할당 및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수입령 별표 제1). 그 중 중요한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수입할당 대상 물품 중 18만엔 이하의 무상품
ㅇ 무상의 구호물자, 견본, 광고용 물품,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는 비 상업성 물품
ㅇ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외교관용품, 무상의 기록문서, 종교물품 등
ㅇ 일본의 선박이 외국의 영해에서 포획한 수산물, 순회 흥행업자의 흥행용구 등
ㅇ 국제경기대회 선수단 휴대품, 운동용구
ㅇ ATA 카르네 화물
ㅇ 일시 입국자의 휴대품, 취업용구
ㅇ 영주목적으로 일본으로 입국하는 자의 이사화물
ㅇ 기타 보세구역에 임시로 양륙하는 화물 등
※ 위 특례에도 불구하고 특정 외국 문화재, 특정 물질, 다이아몬드, 워싱턴 조약 해당 화물, 몬트리올 의정서에 정하는 규제물질, 핵물질, 대인지뢰, 폐기물 등은 그 특례에서 제외되고 원래의 할당, 승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 통관규제 2 - 기타 허가, 승인법령에 의한 규제
ㅇ 외환 및 외국무역법이외에 다른 법령에서 직접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규제를 하는 법령이 존재하는 바, 현재는 수출에서 10개 법령, 수입에서 27개 법령이 이에 해당됩니다.
ㅇ 기타 허가,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은 후생노동성, 환경성, 농림수산성 등으로 경제산업성 이외의 기관에서도 소관 법령에 대한 무역규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ㅇ 기타 허가, 승인법령(타법령)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품목은, 관할 기관의 허가, 승인, 등록 등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수출입 통관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판매규제 - 일본 국내의 판매, 유통을 위한 규제
일본으로의 수입에 있어서는 그 수입목적이 일본 내에서 판매, 유통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물품이 수입통관에는 제약이 없었으나,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려 할 경우 국내법에 의한 규제나 제약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무역에 관한 규제로 작용합니다. (일종의 간접규제)
이러한 법령들은 가정용품품질표시법, 전기용품안전법,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 등 약 40여가지가 있습니다.
※ 참고
본 TCS 프로그램은 가급적 위와 같은 일본의 무역관리체계 모두를 디지털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방대한 일본의 무역관리 체계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수고를 할 필요 없이, 본 프로그램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행함으로써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의 규제, 요건 등을 손쉽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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