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ilkroad

Membership login

We've collected useful information for you! Get more information by using our solution

EU의 통관절차 및 관세체계 등
2020-04-15

[EU의 통관절차 및 관세체계 등]

 

 

 

무역에서 EU는 여러 국가로 이루어진 단일 경제권역이라는 점에서 여타 국가의 무역제도와는 차이가 있는 바, 이하에서는 그 특징과 통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무역에서 EU의 특징 / EU 수입통관 절차 / EU 수출통관 절차 / Transit (통과, 환적) 절차 / EU의 품목분류체계 / EU 수출입시 관세, 내국세 등 / 과세표준과 관세평가)

 

 

. 무역에서 EU의 특징

 

무역분야에서 적용되는 EU의 특징과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일 시장

 

EU 내에서는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이 원칙에 따라 회원국 사이에는 국경규제, 관세 및 모든 무역 장벽이 폐지되어 있습니다. EU 내 물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아래와 같이 법규의 통합, 무차별의 원칙, 상호인정의 원칙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법규의 통합

 

EU 28개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관세법령이 시행되고 있으며, 통일관세법은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보세구역, 관세담보, 징수 등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령 위반시 조사, 처벌 등은 개별 회원국의 소관이며,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EU 통합 관세법 (CCC : the Community Customs Code)

관세법 시행규정 (CCIP : Customs Code’s Implementing Provisions)

 

EU 관세법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code/community_customs_code/index_en.htm

 

 

무차별 원칙

 

어느 회원국도 합법적으로 수입된 물품을 유사한 국내 제품과 다르게 취급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허용된 예외가 일부 있습니다.

 

 

상호인정원칙

 

회원국의 법규에 의거해 합법적으로 생산 및 판매된 모든 제품은 기타 회원국 시장에 반입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통합기구의 존재

 

EU는 유럽위원회(EU 집행위원회 = European Commission)를 정점으로 그 하위에 무역 통상을 담당하는 통상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de), 관세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axation and Customs Union) 등을 두어 무역관련 제도 및 집행의 통일을 기하고 있습니다.

 

단일 문서의 사용

 

EU 국가들은 수출, 수입, 운송 등에 있어서 EU가 정해 놓은 단일행정문서(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TIR 카르네(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 ATA 까르네 (일시수입통관증서), 136F 신고(외교관 면제)과 같은 문서가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단일행정문서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역내물품, 역외물품

 

EU 무역체계하에서 공동체물품(EU물품, 역내물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여러 절차와 규제가 달라지므로 그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내물품이란 아래와 같으며, 그 외에는 역외물품으로 간주됩니다.

EU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취득되거나 생산된 물품

역외로부터 수입되어 자유유통을 위하여 통관된 물품

위 물품들로 인하여 EU 내에서 취득 또는 생산된 물품

 

역내물품 역외물품 개념은 원산지와는 별개의 개념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원산지가 미국인 물품을 EU 회원국이 수입하여 자유 유통시킬 경우, 이 물품은 EU의 역내물품으로 변화되지만, 원산지는 여전히 미국입니다.

EU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하여는 EU 관세법(CCC) 22~ 2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을 근간으로 합니다.

 

 

EU 내 자유유통

 

EU 회원국 간의 물품 이동, 또는 EU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어 EU 특정국가에서 통관을 완료한 물품은 EU 역내 어느 국가에 대하여도 어떠한 서류도 필요 없으며 자유유통이 보장됩니다. 다만, 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 무기, 문화재 등 일부 물품들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EU 수입통관 절차

 

개요

 

EU 관세 지역에 들어가는 역외물품은 다음과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1. 소비를 위한 수입통관

2. 통과(환적, transit)

3. 일시적 수입

4. 보세 창고 보관

5. 재수출 가공

6. 세관 관리 가공

 

이 중 소비를 위한 수입통관을 제외한 절차는 수입시 관세 등 각종 세금 납부가 보류됩니다.

 

(소비를 위한) 수입통관 절차란 수입 신고를 받은 세관 당국이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여 외국물품을 내국 물품화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하에서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입통관 절차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기로 합니다.

 

 

EORI 번호 발급

 

EORI(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 상업운영자 등록 식별번호)2009.7.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EU내 또는 EU 외에서 EU 회원국들과 수출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 기업에게 필요한 번호입니다.

 

EORI번호는 EU 회원국이 신청자(수출입업자)에게 발행해 주는 일종의 고유번호이며, 일단 한 회원국에서 받으면 여타 국가에서는 받을 필요 없이 전 EU 회원국에서 통용됩니다.

 

 

입항 개괄신고 (ENS : Entry Summary Declaration)

 

수입화물 운송인(보통은 선사)EU에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화물 도착 전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항구의 관할 세관에 입항 개괄신고(적하목록의 제출)를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괄신고 제출 의무자는 운송인이지만, 수입자 또는 수취인이 이를 대신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미국의 24시간 룰과 유사한 형태로서, 적하목록 사전 검토를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보안강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 내용은 화물정보(물품명, HS Code, 컨테이너 번호 등), 운송인, 송하인, 수하인 등의 인적 정보, AEO(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정보, 기타 운항 정보 등입니다.

 

개괄신고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이 운송 수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컨테이너 해상화물(단거리 제외) : 출발지에서 선적 24시간 전

벌크화물(단거리 제외) : EU영역 최초 항구 도착 4시간 전

단거리 해상화물 : EU영역 최초 항구 도착 2시간 전

단거리 비행(4시간 이내) : 비행기 실제 이륙시간까지

장거리 비행(4시간 초과) : 비행기가 EU영역 최초 공항 도착 4시간 전

철도, 운하 : EU 영역 내의 세관 도착 2시간 전

육로 : EU 영역 내의 세관 도착 1시간 전

 

 

물품 반입

 

입항지에 물품이 도착하면 아래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역 및 검사 (Unloading and Examination of goods)

 

수입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은 원칙적으로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관은 직권으로 수입물품의 검사, 샘플채취, 포장 개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 보세구역에 물품반입(Entry of goods into The customs territory)

 

수입물품이 EU회원국의 특정 항구에 도착시, 그 항구 소재지 국가에서 바로 통관하거나, 아니면 통관을 원하는 다른 회원국의 특정 세관으로 보세운송하여 통관하는 방법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수입 물품이 도착하면 원칙적으로 세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합니다(임시 장치 : Temporary storage). 이러한 임시장치기간은 개괄신고서 제출일로부터 해상화물은 45일까지, 기타 화물은 20일까지입니다.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수입자는 해당 물품을 보세운송하여 사설 보세창고에 입고시키거나 반송, 멸각 등의 조치를 위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서 통관 전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검사 및 샘플채취 등이 필요할 경우 관할 세관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세관에 대한 물품 제시 (Presentation of goods to customs)

 

수입물품의 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 통관 대리인, 보세구역 운영인 등은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면 즉시 도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우편물이나 여행자 휴대품, 기타 상업적 가치가 낮은 물품 등은 도착 신고서의 제출이 생략됩니다.

 

 

수입신고 (Customs declaration of goods)

 

수입신고 대상은 EU 회원국에 수입되는 모든 비공동체 물품(Non-community goods)들이며, EU의 물품(공동체 물품)인 경우에는 자유유통 원칙에 따라 따로 수입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EU 회원국인 A국에 속하는 수입자가 역시 회원국인 B국에서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자가 소지하고 있는 VAT번호, 또는 통관 대행사가 소지하고 있는 특수 VAT번호를 통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때는 수입자가 서명한 진술서(Statement)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진술서는 B국에 VAT 번호를 소지한 자신의 지사나 계열사가 없으며, B국에 규정에 따른 VAT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CMR Note(도로화물탁송장)를 물류회사 혹은 통관대행사에게 전달 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의무자는 화주 또는 그 대리인(보통은 자격있는 통관대리인)이며, 신고방식은 세관 통관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방식 또는 서면제출방식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서는 EU 역내 어느 세관이나 단일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AD: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수입 신고시 필요한 자료는 여타 국가들의 그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대략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요구됩니다.

 

수입신고서, 가격신고서(물품 가액이 10,000 EUR 이상인 경우에만), 선하증권(B/L, AWB), 상업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 : Certification of Origin), 기타 수입물품별로 요구되는 각종 요건입증 자료 등입니다.

 

제출된 수입신고서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은 지체 없이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건입증이 미흡하거나 기타 관리감독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수입물품을 검사하거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세 등의 납부 및 물품 반출

 

납세의무자(화주)는 해당 화물이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반출되기 전에 관세, 부가가치세(VAT), 소비세(excise)등을 완납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속하는 자국이 아니라 타국에서 수입통관을 진행 한 후 자국으로 운송한 경우, 그에 대한 관세는 통관이 진행된 타국에서 즉시 납부되어야 하며, VAT는 자국에서 신고할 때까지 납부가 유예됩니다.

 

이 절차를 밟은 후에는 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자유유통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물품은 EU 회원국 내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유통이 가능합니다.

 

 

 

. EU 수출통관 절차

 

수출절차는 EU의 관세영역에서 회원국의 물품이 그 외 국가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면 역내물품이 역외물품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EU 관세영역에서 반출되는 모든 역내물품은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통관 신고서는 화주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물품의 포장 및 수출선적을 위해 적하되는 장소를 감독하는 관할세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수출신고서는 단일행정서식(SAD)에 의하여 회원국 어느나라나 동일한 양식이 적용되며, 수출요건이 필요한 물품은 해당 요건관련 서류도 모두 구비되어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EU의 관세영역을 떠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며, 만약 수출신고절차 없이 관세영역을 떠난 경우에는 소급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벌금이 부과됩니다.

수출신고 후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이 공동체 관세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 수출자는 이를 관할 세관에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 Transit (통과, 환적) 절차

 

 

EU 통관 시스템에서는 수출 또는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보류 한 채 EU 회원국 및 EFTA 회원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으로 수송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과(Transit)라고 합니다.

 

역외통과(external transit), 역외물품이 EU 회원국을 통과하여 목적지 회원국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역내물품이 역외로 수출되기 위하여 역외 국경을 통과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T1 통과절차)

 

반면, 역내통과(internal transit)란 역내물품이 역외국을 통과하여 다시 역내의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T2 통과절차)

 

따라서, 역외물품이 역외국가간 이동하는 경우, 또는 역내물품이 역내국가간 이동하는 경우는 역외통과도, 역내통과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역외통과, 역내통과는 완전히 자유로운 통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이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야 합법적인 통과로 인정됩니다.

- 역외통과, 역내통과 절차를 이행한 경우

- 육로운송협약상의 TIR 까르네에 의한 경우

- 일시수입협약상의 ATA 까르네에 의한 경우

- 라인선언에 의한 라인강 운행협약 9조에 의한 경우

- NATO 회원국간 양식 302호에 의한 경우

- 소포를 포함한 우편에 의한 경우

 

역외통과, 역내통과절차는 신고인이 출발지 관할세관에 통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시되며, 출발지 세관에 관세 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착지 세관에 통과서류를 제출하면 통과절차가 완료되고 담보가 해제됩니다.

 

통과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일이며, 이 유효기간 내에 화물이 목적국가에 도착하여 통과서류가 수입통관 서류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유효기간에 수입통관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다른 보세창고로 이동하여 보관하는 보세보관의 경우입니다. 이 때 수입자는 세관으로부터 보세보관서류(IMAJ 또는 In Bond Document)를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유효시간 만료 후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세보관 중에는 관세, VAT 등 제세의 납부의무가 실제 통관시까지 연기됩니다.

 

 

 

. EU의 품목분류체계

 

EU도 역시 국제무역에 있어서는 여타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규정한 HS(Harmonized System) 코드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1~6단위)

 

1~6단위까지의 HS 코드 및 품목분류 체계는 WCO 및 여타 국가 그것과 같습니다. - 사실상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N(Combined Nomenclature) 코드 - 복합품목 분류표

 

CN 코드는 6단위까지의 기본 코드에 7~8단위까지의 코드를 덧붙여 만들어져 있습니다(8단위). CN코드(복합품목분류표)EU의 특유한 품목분류체계로서 EU의 기본 적인 공통관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무역통계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CN 코드 안내 사이트

http://ec.europa.eu/eurostat/ramon/index.cfm?TargetUrl=DSP_PUB_WELC

 

 

TARIC Code (Tariff Integrated Community) - EU 통합관세율표

 

TARIC 코드는 8단위까지의 CN 코드에 2단위의 코드를 덧붙여 만들어져 있습니다.(10단위 : 필요에 따라서는 이곳에 다시 4단위 코드를 추가할 수 있음)

 

TARIC 코드는 가장 상세한, EU 특유의 품목 분류표로서 EU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 정책 및 관세 조치(일시적 관세 유예, 반덤핑 관세 등)에 대한 분류가 포괄되어 있습니다.

 

코드 참고

3501 : Casein, caseinates and other casein derivatives; casein glues

3501.10 : Casein (WCO 제공 코드 - 만국공통)

3501.10.50 : For industrial uses....(EU - CN Code)

3501.10.50.10 : With a water content of...(EU - Taric Code)

 

TARIC 코드 안내 사이트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SimDate=20130227

 

 

HS 코드 및 품목분류의 중요성 등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EU와의 수출입시, 모든 관세율, 내국세율, 각종 규제, 요건 등은 취급하는 물품이 어디에 분류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에서 HS 코드의 분류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UCN(Combined Nomenclature), TARIC 코드라는 명칭으로 품목분류를 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WCO에서 제공하는 HS 코드라는 큰 틀 속에서 존재하므로 향후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EUCN, TARIC 코드를 EUHS 코드라고 통칭하기로 합니다.

 

IT-SilkRoad가 제공하는 본 시스템에서는 무역 실무상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0단위의 TARIC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는 무역에 있어서 여러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HS Code 사전 심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BTI : Binding Tariff Information)

 

BTI를 통한 품목분류 신청자격은 EU 회원국내에 설립된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비 회원국 소재기업은 회원국 소재 기업을 통하지 않은 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언어는 회원국 각자의 언어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 1~3개월 가량 소요)

 

BTI의 상품분류 결정은 EU의 모든 회원국 관세당국에 대하여 공동으로 적용되며, 6년간 유효합니다.

 

BTI 분류사례의 검색 사이트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ebti/ebti_consultation.jsp?Lang=en

 

BTI 신청 및 기타 안내사이트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tariff_aspects/classification_goods/index_en.htm

 

 

 

. EU 수출입시 관세, 내국세 등

 

수출과 관세 (회원국들로부터 역외에 수출시)

 

EU 회원국들로부터 역외로 수출되는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VAT도 부과되지 않으며, 역외 수출시 VAT가 환급됩니다.

소비세 등 기타 내국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과 관세 (역외로부터 회원국들로 수입시)

 

3국으로부터 EU의 회원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영역에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1) 관세

 

역외로부터 EU 회원국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품목별로 정해진 관세가 부과됩니다. 역외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모든 회원국들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관세율은 기본세율, 협정세율, FTA 세율, GSP 세율, 상계관세, 보복관세, 반덤핑관세, 계절관세 등 다양합니다. 특정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여러 가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여러 관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없으며, 오직 한가지 관세율만 적용됩니다.

 

그 중 어떤 관세율이 적용되느냐는 수출국, 관세율의 종류, 원산지증명서(C/O) 등 요건 구비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국에서 수입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세율이 존재하는 경우 가장 유리한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VAT)

 

VAT는 각 회원국들마다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도 모두 다릅니다.(15%~25%)

EU 회원국 내에서 적용되는 VAT는 자산의 양도, 용역의 제공, EU 역내에서의 취득, 수입물품 등에 적용되며, 수입물품의 경우 그 목적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EU 회원국의 특정 항구에서 수입된 물품이 보세운송을 통하여 역시 회원국 중 다른나라(목적국)로 이동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세절차가 종료되는 목적국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지가 되는 회원국에서 거점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에 의한 물품 및 용역의 제공 등의 거래에는 리버스 차지(Reverse Charge)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래 VAT는 상품 및 용역의 공급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공급자가 각 회원국의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리버스 차지 제도는 납세 의무를 공급자에서 그 상대방으로 옮기는 제도입니다.

 

 

3) 소비세(EXCISE DUTY)

EU는 담배, 알콜함유물질, 에너지(유류, 가스, 전기 등)물질에 대하여 소비세를 부과합니다.

 

EU 집행위는 소비세에 대하여 최소 세율만을 정하고 있으며, 회원국들마다 소비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고, 납부된 세금은 그것을 부과한 국가에 개별적으로 귀속됩니다.

 

 

회원국간(역내) 거래시

 

EU 회원국들간의 거래는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U 회원국들간 역내 거래에서도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마다 발생합니다.

EU 회원국들간 역내 거래에서도 소비세 대상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 소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과 관세평가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납세신고시의 화물의 가격 또는 수량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량세, 가격과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종량세(복합세)라고 합니다.

(EU의 체계상 대부분의 관세는 종가세로 되어 있으며, 종량세나 복합세는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필름 등 소수의 품목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액 = 과세표준 × 관세율

 

관세율은 대개 품목별로 따로 정해져 있으며, 어느나라에서 수입된 물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가격 - CIF 가격

 

종가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이라 하며, EU는 수입시 국제운임이나 적하보험료를 포함한 CIF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세평가

 

1) 개요

관세평가란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 즉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말합니다.(특히 종가세에서 문제가 됨)

 

관세평가가 각 국가마다 다를 경우, 국제무역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1995WTO출범당시 관세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기준인 신평가협약을 WTO체제하에 완전히 편입시키고 신평가협약에 가입하지 않고는 WTO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WTO에 가입한 국가인 한 관세평가제도는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각국의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시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미국은 이들을 포함하지 않은 FOB가격을, 일본, 중국, 한국, 대만, EU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6가지의 관세평가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1방법을 적용시킬 수 없을 때 제2방법을, 2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제3방법을 적용하는 등 순차적인 적용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방법 :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2방법 : 동종, 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3방법 :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4방법 :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5방법 : 당해 생산비 등의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6방법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2) 유의사항

대부분의 관세는 종가세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과세가격은 제1방법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합니다. 한편, 1방법은 수입신고인이 신고한 송품장(Invoice)상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무역거래 당사자는 자신들이 관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1방법은 실제 거래가격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가격이어야 하고, 가산요소를 가산한 금액이어야 하며, 1방법 적용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 제2방법 이하가 적용되어야 하는 등 여러 전제가 숨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겨서는 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계속적, 반복적인 경향을 갖는 무역거래의 속성상, 일단 관세평가에서 문제가 되면 막대한 추징금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무역거래자들은 관세평가 부분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