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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원산지증명 제도
2020-05-06

[미국의 원산지증명 제도]

 

개요

 

원산지제도는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를 하게 되는 각종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원산지 관련 법령은 원산지표시제도, FTA 원산지규정(비특혜 및 특혜원산지 관련법령), 협정별 국내법 규정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적으로 비특혜가 적용되며 WTO협정 원산지규정도 비특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특혜원산지는 양자협약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 관련 규정과 비특혜원산지 관련 규정을 관세법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으며, FTA와 같이 특정 국가와의 양자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은 이행법률을 제정하고 각 개별 규정을 국내법령에 재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물품의 정확한 생산지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소비자생산자 보호, 산업 및 무역정책 기능, 무역장벽, 보건위생 및 자연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입물품 원산지 판정기준

 

원산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검증(Origin Verification) 과정이 필요합니다.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 당국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정당한 원산지 지위(Originating Status)를 가지고 있는 지, 정해진 절차(Origin Procedure)를 준수하여 수입통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산지검증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법기관에서 원산지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판례와 관세법을 기준으로 판정을 합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서 원산지 규정의 절차적 요건, 입증책임, 과실, 증빙자료, 품목분류 등의 판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은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특혜원산지 규정과, 관세혜택 이외의 목적에 적용되는 비특혜원산지 규정으로 분류됩니다.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의 경우 주로 판례법에 기초하여 실질적 변형기준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원산지 결정 시 성질, 용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 물품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주로 적용하고 있으나 섬유류와 관련해서는 수량규제의 목적을 위해 원산지 판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은 의무사항이 아닌 수입자의 선택사항입니다.

 

 

 

근거법령

 

비특혜 원산지규정

 

판례법

- Ahheuser-Busch사 판결(연방대법원, 1907. 1. 6.)

- Belcrest Linens사 판결(연방항소법원, 1984)

- National Justice 연합사건(1986)

- Superior Wire사 사건(미국국제무역법원, 1987)

 

국제법

- 1994GATT실시법

 

1930 관세법 제1304조의 원산지표시

- 19 U.S.C.§1304

- 19 CFR§Part 134

- 19 CFR§102.0

 

정부조달품 원산지표시

- 19 U.S.C.§2511 et seq.(19 CFR§177.21)

 

섬유류와 섬유제품 원산지 표시

- 7 U.S.C.§1854

- 19 CFR§3592

- 19 CFR§12.130, 102.21

 

덤핑방지법

 

자동차라벨링법

- 1994101일 이후 제조된 차량은 자동차 조립국가, 미국산 부품의 비율, 자동차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우선구매법

- 미국산 우선구매법에 의하면 정부조달 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중 미국산 부품이 50%를 넘는 경우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특혜 원산지규정

 

FTA특혜

- -이스라엘 FTA

- -캐나다 FTA, CUFTA

- -멕시코, NAFTA

- -요르단 FTA

- -칠레 FTA

- -싱가포르 FTA

- -호주 FTA

- -모로코 FTA

- CAFTA-DR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 -오만 FTA

- -페루 TPA

- -한국 FTA

- -콜롬비아 FTA

- -파나마 FTA

 

일반관세특혜제도(GSP)

- General Note 4 (19 U.S.C.§1202)

- 19 U.S.C.§2461

- 19 CFR§10.171

 

카리브해 연안국 특혜제도

- General Note 7(19 U.S.C.§1202)

- 19 U.S.C.§2701

- 19 CFR§10.191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협정

- General Note 16(19 U.S.C.§1202)

- 19 U.S.C.§3701

- 19 CFR§10.178a, 10.211

 

미속령 특혜제도

 

 

비특혜 원산지규정

 

비특혜원산지 판정기준은 NAFTA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실질변형기준이 적용됩니다.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NAFTA의 경우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질변형기준이라 함은 특정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을 거쳐 완성된 경우, 역내국에서 새로운 명칭이나 특성, 모양 등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바뀔 정도로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했는지 여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실질적 변형의 범위로는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세번이 변경된 경우

2)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창출된 경우

3) 특정가공공정을 거친 경우

- 실질적 변형기준에 의한 원산지 결정 시 성질용도 변화와 부가가치투자액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섬유제품의 비특혜원산지 판단은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섬유 및 의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완전생산(또는 획득)된 물품과 당해국산 원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및 외국산 원재료가 포함된 물품의 경우에는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면 그 물품의 생산국을 원산지로 결정합니다. 이에 의해 원산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단일 원재료의 원산지, 대체가능물품의 경우 재고관리기법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를 원산지로 부여합니다.

 

그 밖에 세트물품, 혼합물, 복합물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특성 부여에 동등하게 기여한 각 원재료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결정합니다.

 

단순가공생산품과 단순조립생산품은 당해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동등하게 기여한 각 원재료 생산국가와 각 부분품 생산국가에 각각 원산지를 부여하고 이에 의해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 생산 수행국을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그 밖에 관세법에서 대체가능물품 및 미소기준, 간접재료 및 불인정 공정과 개별품목별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섬유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완전생산기준과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합니다.

 

ㅇ 「미국자동차표시법1994101일 이후 제조된 차량은 자동차 조립국가, 미국산 부품의 비율, 자동차 엔진과 트랜스미션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미국산 우선 구매법에 의하면 정부조달 목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 중 미국산 부품이 50%를 넘는 경우 원산지를 미국으로 표시합니다.

 

미국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허위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미국 1930 관세법1592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혜 원산지규정

 

특혜원산지 규정은 협정마다 다르며, 요건 충족을 통해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원산지 규정에 대한 법원 판례가 다수 축적되어 있는 등 특혜원산지 적용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특혜원산지로 자유무역협정(FTA), 다자간무역협정, 일반특혜관세(GSP), 개도국특혜관세(GSTP) 등이며 각각의 자유무역협정이나 일방적 무역특혜제도는 고유의 원산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원산지 결정기준에는 단일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특정공정기준이 있으며, 이들의 선택기준 또는 조합기준이 있습니다.

 

NAFTA 협정문에서는 다음의 4가지 특혜관세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해당물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함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 특혜관세 신청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 세관 요청 시 원산지증명서 복사본을 제출하고,

- 특혜신청의 근거가 되는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즉시 특혜관세 신청을 정정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함

* , 수입신고 시점에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음

 

특혜원산지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특혜관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세관조사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취소와 함께 벌금 부과, 수출자에 대한 손해배상, 고객이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은 특혜원산지 판정 시, FTA의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제출은 수입일로부터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 청구인의 이의 제기 가능기간은 수입자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 특혜관세에 관한 한 세관의 잘못이나 불가피한 경우라도 수입자가 사후신청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외에도 입증책임, 과실, 합리적 주의, 증빙자료, 품목분류 등의 구비 요건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증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특혜원산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산지서식

 

원산지서식으로 CBP Form 28CBP Form 29가 있습니다.

 

CBP Form 28은 미국 세관이 미국 수입자에게 발송하는 정보제공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서식입니다.

- 원산지검증인 경우 Form 28 내에 ‘**FTA verification’이라는 문구가 포함되며, 미국의 수입자는 수령한 Form 28을 수출자에게 보내 자료 제출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CBP Form 29는 결과통지(Notice of Action) 서식으로 미국 세관 담당자가 제출된 자료를 통해 원산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뒤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 Form 29는 총 2회에 걸쳐 발행될 수 있는데, 제출된 서류에 의해 원산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면 Form 29에 의한 예비결정(Proposed)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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