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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 수입 개괄 설명
2020-05-21

   

[미국 식품 수입 개괄 설명서]

 

 

개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식품 수입국이며, 식품에 관한 한 매우 까다롭고 철저한 규제들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제조되는 식품은 물론, 외국에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도 미국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수입, 유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미국에서 식품들을 수입하기 위한 개괄적인 절차, 규제, 요건 등을 설명하고, 상세한 것은 그에 대한 별도의 설명서에서 다루기로 합니다.

 

 

 

관할

 

미국의 식품 수입에 대한 규제를 관할하는 기관은 매우 다양한 바, 그중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약품국 :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보건복지부 산하

환경보호청 : 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동식물위생검사국 : APHIS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s Service) - 농무부 산하

식품 안전 검사국 : 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농무부 산하

 

 

 

식품 수입규제 근거법령

 

미국의 식품 수입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은 수없이 많지만, 그 중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 (FD&C Act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공중위생 및 바이오 테러 대응법(Public Health Security and Bioterrorism Preparedness and Response Act)

식품안전 현대화법 (FSMA -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공정 라벨 및 포장법 (Fair Labeling and Packaging Act)

영양 라벨 및 교육법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알레르기 인자 라벨링 및 소비자 보호법 (FALCPA - Food Allergen Labeling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미 연방법전(USC), 연방규정(CFR) Title 21

 

 

 

규제대상 식품

 

미국의 식품, 의약품, 화장품법(FD&C Act)상의 식품은 사람 또는 기타 동물용 식품 또는 음료로 사용되는 물질 껌류 상기 항목에 열거된 물질의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나 각 규제 기관별로 담당하는 식품의 범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예컨대, 미국 농무부(USDA) 관할하에 있는 일부 육류, 가금류, 가공계란류 제품은 미국 식약청(FDA) 관할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식품 외에도 식기, 식품가공기계 등도 식품관련법의 규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에 반하여, 미국에서 이들은 식품관련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품 수입 절차 및 주요 포인트

 

미국에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미국의 수입절차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식품은 훨씬 많은 사전 준비절차가 필요하며, 매 수입시마다 이행해야 할 절차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예컨대, 바이오테러법에 의하여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외국의 모든 제조자는 그 시설을 미국에 등록하고, 매 선적시마다 그에 대한 사전통지를 접수시켜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각종 규제 충족 여부에 대한 검사, 검역 절차가 따로 존재하며, 미국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은 식품은 세관에 억류되거나 통관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미국은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위하여 수많은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 중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규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이오테러법상의 규제

 

바이오테러법은 9.11. 테러 이후 식품을 통한 테러 대응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등록

바이오테러법은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미국의 주(States)들 사이에 거래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생산, 저장 또는 처리하는 식품 시설들은 FDA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 등록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시설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나, 등록된 경우에도 필수정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거부됩니다.

 

식품안전 현대화법

20111월에 발효된 미국 식품안전 현대화법 (FSMA -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은 기존의 바이오테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시설 등록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는 시설등록은 1회로 족하였으나 향후에는 매 2년마다 등록된 식품시설의 필수정보를 갱신하여 재등록 해야 함

FDA에 의한 외국의 식품관련 시설의 현장 실사 강화

식품 제조시설에서 위험분석 및 예방관리계획 도입을 의무화

미국에서 식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게 수입식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할 의무를 부여

e-Mail 주소 등록을 필수화, 주된 생산품 외에 부차적인 생산품까지도 등록 의무 부여, FDA에 등록 정지권 부여 등

 

2) 사전 신고

바이오테러법은 각 수입 식품에 대해서 매 선적시마다 FDA에 사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전신고를 할 수 있는자는 제조업자, 수출업자, 중개업자, 수입업자, 국제운송업자, 미국 내 대리인 등입니다. 사전신고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소정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제공한 식품에 대하여는 수입이 거부될 수 있으며, 수입이 거부된 식품은 행선지를 바꾸지 않는 한 입국항에 억류됩니다.

 

3) 행정적 억류

식품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하거나 또는 사망케 하는 위협을 야기시킨다고 믿을 만한 증거나 자료가 있는 경우에 FDA는 그 식품을 30일 범위 내에서 억류할 권한이 있습니다.

 

4) 기록의 확립과 유지의무

바이오테러법은 식품시설의 기록유지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운송, 유통, 수령, 보관 또는 수입하는 자들은 식품 테러 발생시 FDA가 신속하게 문제식품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기록 형식은 업체들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기록 내용은 식품이 전달된 업체명, 주소, 전화, 이메일, 식품의 종류, 전달일, 제조번호, 수량 등입니다.

FDA는 특정 식품이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시간에는 4시간 내, 기타시간에는 8시간 내에 관련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2. 수입식품에 대한 라벨링 제도

 

라벨링이란 소비자의 위생, 건강,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품 정보에 대하여 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상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라벨링은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필요하지만,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며, 미국에서 식품 통관이 거부되는 중요한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표시사항은 모든 식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표시사항과 각 식품별로 추가로 요구되는 표시사항이 존재하는 바, 수출자와 수입자는 사전에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라벨링 규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야 합니다.

 

식품 라벨링은 영어로 표시해야 하며, 그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 명칭은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해 표기하며, 포장용기의 주표시면에 표기해야 하고, 활자의 크기는 라벨에서 사용된 가장 큰 활자의 절반 크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순중량의 표시는 주요면의 하단 30%위치에 표시하고, 미국단위와 미터법단위로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제조자, 포장자, 유통자의 명칭과 주소는 성분표시면과 같은면에 기재해야 하며, 예외가 없는 한 완전한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성분표시는 라벨의 주요표시면, 측면 혹은 후면의 정보표시면에 표기할 수 있으나, 제조자, 포장자 혹은 유통자와 같은 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성분의 목록순서는 중량이 무거운 것에서 가벼운 것의 순으로 하고, 통상명칭으로 기재해야 하며,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성분도 반드시 표시해야합니다.

 

 

3. HACCP

 

1) HACCP이란?

HACCP(해썹 -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의 약자로 식품의 안전위생을 사전에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HACCP 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어 세계 각국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식품의 제조, 가공, 포장, 보관,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사항을 설정하여 과학적, 체계적으로 중점관리 하는 사전위해관리 기법입니다.

 

2) 적용분야는?

미국에서 HACCP이 요구되는 품목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류, 가금육류(all meat and poultry) - 미국 농무부(USDA)관할

주스류(juice) - 미국 식약청(FDA) 관할

수산물(seafood ) - 미국 식약청(FDA) 관할

2011년에 발효된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하여, FDAHACCP 프로세스를 모든 식품영역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3) 미국에서 수입통관시 역할은?

HACCP이 요구되는 품목들을 미국에서 수입할 때 HACCP 이행 여부를 필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HACCP의 이행여부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언제나 제출되어야 통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수입자에게 자신의 수입품이 미국 식품안전 기준에 따라 수입물의 안전을 언제라도 입증이 가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그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HACCP 이행 여부입니다.

 

따라서, HACCP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하려는 사람 또는 미국의 수입자에게는 사실상 HACCP 절차의 이행이 강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4)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이행한 HACCP의 효력

원칙적으로 미국의 기준에 따라 미국에서 인정해 준 HACCP이 아닌 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수출국에서 HACCP절차를 이행한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통관 시의 FDA 검사, 통관 후 유통단계에서의 FDA 감사 등에서 한결 유리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FDA가 특정 품목에 대하여 외국과 HACCP을 대체하는 MOU를 맺은 경우, 외국의 수출업자가 그 MOU 내용을 잘 이행하면 HACCP 플랜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MOU를 체결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상대국의 HACCP 인증을 미국의 HACCP이행과 동일시하는 상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4. 저산성, 산성 식품의 등록

미국에서 저산성 밀봉포장식품과 산성화 식품들을 수입하고자 할 때는 일반식품에 대한 규제 이외에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을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들 식품들은 부패 또는 위생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품들에 대한 등록은 바이오테러법에 의한 기본적인 시설등록과 별개의 제도이며, 어느 하나를 받았다고 하여 다른 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대상 식품

저산성 식품 (LACF : Low-Acid Canned Food)

규제 대상인 저산성 식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균상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제품일 것

밀봉된 (진공) 용기에 포장된 것일 것 - 여기에서 밀봉(canned)이란 반드시 통조림캔 형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속, 유리, 플라스틱 등으로 포장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산성이 pH 4.6 이상일 것

수분 활성도가 0.85 이상일 것

일반적으로 비냉장 상태하에서 유통과 보관이 이루어지는 제품일 것

 

산성화 식품 (AF : Acidified Food)

 

산성화 식품은 수분활성도가 0.85 이상인 저산성식품에 산을 첨가해 pH4.6이하로 조절한 식품을 말합니다.

, 위 저산성 식품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미생물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산성을 추가한 제품을 말합니다.

 

 

2) 사전 조치

위 저산성 또는 산성화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2가지의 사전 등록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제조시설(공장)등록 후 FCE NO. 취득

수출업체는 미국 FDA에 주소, 연락처, 공장에서 제조되는 모든 제품리스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시설을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FCE NO. - Food canning establishment number)

저산성 또는 산성 제조시설 등록 여부의 결정은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며, 3주가량 소요됩니다.

 

제조공정등록 후 SID 발급

제조시설 등록이 완료되면 발급받은 FCE NO.를 바탕으로 제조공정을 제출한 후 공정등록번호(SID)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SID : submission identifier)

 

 

3) 등록 또는 미등록 효과

등록절차를 완료하여 FCE 또는 SID 번호를 발부받은 것은 단지 해당 물품이 기본적인 수입자격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등록이 없을 경우 당연히 수입은 불허되며, 등록을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규제사항들은 모두 별도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5. 식품 첨가물, 색소 규제

 

1) 식품 첨가물

식품첨가물이란 품질의 향상 또는 보존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운송, 저장 과정에서 식품에 첨가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세계 각국은 식품 첨가물에 대하여 허용 여부, 허용량 등에 대하여 각기 다른 규정들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FDA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은 약 1500종 가량입니다.

 

FDA가 정하는 허용첨가물 리스트에 없는 첨가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며, 승인된 첨가물에 대해서도 사용가능한 식품의 종류, 최대사용량, 라벨표기법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FDA의 허용리스트에 없는 새로운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DA에 허용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동물실험 등을 통해서 인체에 해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식품 중 육류, 가금육에 대한 첨가물은 별도로 미국 농무부(USDA)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색소 첨가물

색소 첨가물은 식품 첨가물의 일종으로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사용되며, 천연색소와 인공색소로 구분됩니다. 그 중 인공색소는 FDA의 승인리스트에 있는 것만을 사용해야 하며, 허용리스트에 없는 새로운 색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미승인 첨가물 사용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라벨에 성분표시가 정확하지 않을 때에는, 수출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첨가물인 경우라도 그 첨가물을 사용한 수입식품은 통관이 거부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식품을 수입할 때 첨가물규정 위반 및 표시위반은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수입보류사유중의 하나이므로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반드시 사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결함식품의 처리 기준 (DALs)

 

미국은 이물질이 검출된 결함식품을 처리할 때, 어디까지를 자연적인 것 또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거는 미연방규정(Title 21 part 110)이며, 이에 따라 미국 FDA는 결함식품의 처리기준 (DALs - Defect Action Levels)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FDA는 미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혹은 해외에서 제조된 수입식품을 불문하고, 식품에 이러한 결함이 있는 경우, DALs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결함식품으로 규정하며, 시장에서 회수하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120여개의 품목리스트에 대하여 약 20여개의 결함에 대한 허용한계, 조치수준, 분석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만약 이러한 리스트에 없는 품목인 경우 FDA가 샘플을 평가하여 사안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결함식품처리기준(DALs)은 대표적인 결함으로는 곤충, 동물, 이들의 배설물, 애벌레, 진드기, 곰팡이, 기생충, 부패정도, 모래 등의 이물질 혼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식품 처리기준(DALs)은 모든 식품에 대하여 규정된 것이 아니며, 또한 정해진 것이라도 그 수준 이하인 것은 유통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함식품처리기준은 단지 FDA가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식품을 불량식품으로서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목별 결함식품처리기준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guidancedocumentsregulatoryinformation/sanitationtransportation/ucm056174.htm

 

 

7. 독성물질 및 유해물질, 잔류농약 규제

 

미국은 식품에 혼입된 독성 및 유해물질, 잔류농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내 식품 또는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그 허용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거부되거나 미국 내 유통이 금지됩니다.

1) 독성 및 유해물질 규제

 

독성 및 유해물질(Poisonous and Deleterious Substances)이란, 사람 및 동물에 대하여 치명적인 독성이 있는 물질, 병원성 물질, 발암물질 등을 말합니다.

 

수입식품에 함유된 독성 및 유해물질에 대한 규제는 미국 FDA에 담당하고 있으며, 독성 및 유해물질에 대한 FDA의 처리기준(FDA Action Levels for Poisonous and Deleterious Substances)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독성 유해 물질로 규정된 물질들은 아래와 같으며, 각 독성유해물질별, 식품별(사료별)로 그 허용치 또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독성 유해 물질로 규정된 물질들은 아래와 같으며, 허용 한계단위는 ppm(parts per million), ppb(parts per billion)입니다.

Substance

물질

Aflatoxin

아플라톡신

Aldrin & Dieldrin

알드린, 디엘드린

Benzene Hexachloride

벤젠 핵사클로라이드

Cadmium

카드뮴

Chlordane

클로르덴

Chlordecone (Kepone)

클로르데콘(키포운)

Dicofol (Kelthane)

다이코폴(켈데인)

DDT, DDE, TDE

DDT, DDE, TDE

Dimethylnitrosamine

(Nitrosodimethylamine)

디메틸니트로사민(니트로소디메틸라민)

Ethylene Dibromide (EDB)

에틸렌 디브로마이드 (EDB)

Heptachlor & Heptachlor Epoxide

헵타클로르 및 헵타클로르 에폭시

Lead

Lindane

린덴

Mercury

수은

Methyl Alcohol

메틸 알콜

Mirex

미렉스

N-Nitrosamines

N-니트로사민

Paralytic Shellfish Toxin

마비성 패류 독소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폴리염화 비페닐 (PCBs)

 

 

2) 농약 잔류량 규제

 

미국의 식품의약화장품법(FD&C Act)에 근거하여 식품에 남아 있는 농약잔류량에 대한 허용기준 설정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담당합니다.

 

그 기준을 바탕으로 식육, 가금육, 우유 등은 농무부(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에서, 그 밖의 모든 식품은 FDA에서 농약 잔류량 검사 및 규제를 담당합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이 농약잔류량 허용치를 상회하는 경우에 수입이 거부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8. 동물,식물 및 그 생산품의 검역규제

 

수입에서 검역제도란, 질병이나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품목들을 조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수입을 거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검역대상물품은 식물, 동물은 물론 그로 인하여 생산된 제품, 부산물 등 매우 광범위하며, 식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검역대상에도 속할 경우 당연히 FDA 규제외에도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위생검사국(APHIS)에서 관할하는 검역절차도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검역대상물의 수입시, 미국에서의 수입허가증 취득, 수출국에서의 위생증명서의 취득 등 특수한 사전 절차가 필요하며, 그 수입시마다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이 미국에 도착한 경우 미국 수입자는 동식물 위생검사국(APHIS)에 화물 도착통지를 보내고, 공항 또는 항만에 소재하는 APHIS 사무소에서 검사검역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언제나 현물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며, 사안에 따라 서류검사로 간단히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검역대상 물품에 대하여 수입허가증, 위생증명서 등이 구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검역에서 합격하지 못할 경우 수입이 불허됨은 물론, 폐기 또는 반송됩니다.

 

1) 수입허가증의 취득

 

미국의 수입자가 검역대상인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행정지침에 의하여 질병이나 병충해가 없다고 규정된 특정한 국가, 특정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미국 농무부(USDA)에 수입허가를 신청하고 그 허가증을 취득해 놓아야 합니다. 수입허가증은 신청시부터 취득시까지 약 3개월가량 소요되므로 반드시 수입전에 절차를 밟아 놓아야 하며, 수입허가증은 품목 및 수입자가 달라질때마다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위생증명서(검역증)의 구비

 

검역 대상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출국 해당 기관이 발행하는 위생증(동물 및 그 생산품), 식물위생증(식물 및 그 생산품)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생증과 식물위생증은 수출국에서 발행한 법적인 문서로서 미국의 기준에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문서입니다.

 

수출국 발행 위생증은 품목에 따라 미국으로 선적 전에 받아야 하는 품목과 선적후에 받아도 되는 품목으로 나뉩니다. 선적 전 위생증이 필요한 품목은 사후에 위생증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미국의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그 수출국의 해당 기관에 사전에 위생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아 둘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위생증은 매 수입 건별로 구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수출국에서 매 수출시마다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출국에서 발행한 위생증은 사본이 아니라 그 원본이 CBP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미리 위생증을 발급 받은 후 그 원본을 미국의 수입자나 그 통관대리인에게 신속하게 송부해 주어야 통관에 지장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미국에서 외국의 식품을 수입하는 것(혹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여러 번거로운 절차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식품 소비시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수출자, 수입자 모두는 자신에게 마주친 규제들을 얕은 수준이나마 이해해야 하며, 미국에 특유하게 존재하는 절차와 제도에 대한 지식 또한 필요합니다. 물론 까다로운 미국의 규정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식품수입 전문 컨설턴트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스스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미국 특유의 수입규제 제도들이 적지 않게 존재 하는 바, 핵심은 <사전적, 예방적 대응>으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려는 외국의 수출자, 또는 미국에서 수입하려는 수입자는 본 TCS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나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하나씩 해결하는 방법을 사용하되, 최초로 취급하는 품목인 경우에는 약 6개월의 여유를 가지고 차곡차곡 준비해 나갈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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