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설명서]



개요


본 품목은 위험물로 분류가 될 수 있으며, 위험물인 경우에는 포장, 운송, 표시 등의 규제가 있는 품목입니다.


따라서 본 품목이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검사기관 또는 운송업체를 통하여 확인을 받고 위험물로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따른 포장, 표시 등의 조치를 취하여만 합니다.


위험물인 경우 운송업체에 따라 운송거절도 있을 수 있으며, 보통 화물보다 운임이 비싸므로 사전에 운송여부 및 물류비용 등을 확인바랍니다.


본 설명서에서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 분류하는 위험물의 정의, 등급, 포장, 표시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 위험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위험물(Dangerous Goods)이라 함은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 유독, 부식, 방사성, 질식, 발화, 전염, 중합, 동상, 분진폭발 또는 반응 등을 초래하여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합니다.



■ 위험물의 분류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서는 위험물을 9개의 급(Class)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급들은 위험물의 특성 및 성질에 따라 여러 급수 또는 등급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ㅇ 위험물의 분류는 화주/송하인 또는 해당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함

ㅇ 급(Class) 또는 등급(Division)의 수치적 순서는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


또한, IMDG Code의 개개 위험물 등재명에는 위험물운송전문가위원회가 부여한 4자리 고유번호인 유엔번호(UN No. : United Nations Number)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제1급(Class 1) - 화약류(Explosives)    

제1급은 폭발성 물질, 폭발성 제품 및 실제적인 폭발효과 또는 화공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제조된 것을 말합니다. 


ㅇ 등급 1.1 :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 및 제품

ㅇ 등급 1.2 : 발사 위험성은 있어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ㅇ 등급 1.3 :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또한 약간의 폭발 위험성 또는 약간의 발사   위험성 혹은 그 양쪽 모두가 있으나, 대폭발 위험성은 없는 물질 및 제품

ㅇ 등급 1.4 :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물질 및 제품

ㅇ 등급 1.5 : 대폭발 위험성이 있는 매우 둔감한 물질

ㅇ 등급 1.6  대폭발 위험성이 없는 매우 둔감한 물질


대폭발(Mass Explosive) : 장약 전체가 사실상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


☉ 제2급(Class 2) - 가스류(Gases)       

제2급은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냉동 액화가스, 혼합가스, 가스가 충전된 제품 및 에어로졸로 구성됩니다.


ㅇ 제2.1급 - 인화성 가스 : 20℃ 및 101.3kPa에서 가스인 것

ㅇ 제2.2급 - 비인화성, 비독성 가스 : 20℃에서 280kPa 이상의 압력으로 운송되는 가스, 또는 냉동액체로 운송되는 가스, 또는 질식성 가스, 산화성 가스 또는 다른 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스 

ㅇ 제2.3급 - 독성가스 : 독성(LC50 : 5,000㎖/㎥ 이하) 및 부식성이 있는 가스

  

가스(Gas) : 50℃에서 300kPa 이상의 증기압을 갖는 물질 또는 20℃, 101.3kPa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을 말합니다.


☉ 제3급(Class 3) - 인화성 액체류(Flammable Liquids)

제3급은 인화성 액체 및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를 말합니다.

 

ㅇ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s) : 일반적으로 인화점(flashpoint)을 참조하여, 밀폐용기시험으로 61℃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증기를 방출하는 액체 또는 액체 혼합물, 또는 용액이나 현탁액 상태로 고체를 함유한 액체를 말합니다. 또한 인화점이 61℃를 초과하는 액체일지라도 자신의 인화점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와, 액체상태에서 고온으로 운송되는 물질로서 최고운송온도 이하의 온도에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도 포함합니다.


ㅇ 감감화된 액체 화약류(liquid desensitized explosives) : 폭발성 물질이 물 또는 다른 액체 물질에 용해되어나 부유되어서 그 폭발특성이 억제된 균일한 액체 혼합물을 말합니다.(UN No. 1204, 2059, 3064 및 3343 등)


인화점(flashpoint) : 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섞여서 발화성 혼합기체를 형성하는 가장 낮은 액체 온도를 말합니다. 즉, 정해진 양의 액체를 인화점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용기에 주입시킨 다음 서서히 가열하여 주기적으로 액체 표면상에 작은 화염을 접근시켜서 인화(flash)가 관측되는 가장 낮은 온도를 말합니다. 인화점은 밀폐용기시험방법(Closed Cup Method)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액체(liquid) : 50℃에서 300kPa(3bar) 이하의 증기압을 가지고, 20℃ 및 101.3kPa에서 완전히 가스상이 아니며 또한 101.3kPa에서 녹는점 또는 초기 녹는점이 20℃ 이하인 위험물을 말합니다.


☉ 제4급(Class 4) -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Flammable solids ; Substances liable to spontaneous combustion ; Substances which, in contact with water,emit flammable gases)

제4급은 화약류로 분류되는 물질 이외의 것으로서, 쉽게 발화하거나 또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ㅇ 4.1급 – 가연성 물질 : 쉽게 발화하거나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체(가연성 고체), 자체반응성 물질(고체 및 액체) 및 감감화된 고체 화약류

ㅇ 제4.2급 – 자연발화성 물질 : 자연발화 또는 공기와의 접촉으로 발열하기 쉬우며, 또한 그 자체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고체 및 액체) 

ㅇ 제4.3급 –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는 물질 :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인화하거나 또는 위험한 양의 인화성 가스를 방출하기 쉬운 물질(고체 및 액체)


고체(solid) : 액체의 정의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험물(가스는 제외)을 말합니다. 

자체반응성 물질(self-reactive substance) : 산소(공기)와 관여되지 아니하여도 강한 발열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열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을 말합니다.

감감화된 고체 화약류(solid desensitized explosives) : 자신의 폭발특성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물 또는 알코올로 습윤되거나 다른 물질로 희석되어서 균질한 고체 혼합물로 형성된 폭발성 물질을 말합니다.

자연발화성 물질(pyrophoric substances) : 비록 소량이라고 할지라도 공기와의 접촉으로 5분 이내에 발화하는 물질, 혼합물 및 용액(액체 또는 고체)을 말합니다.

자체발열성 물질(self-heating substances) : 자연발화성 물질 이외의 물질로서, 에너지 공급 없이 공기와의 접촉으로 자체발열하기 쉬운 물질을 말합니다.


☉ 제5급(Class 5) - 산화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Oxidizing substances & Organic peroxides)

제5급은 산화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을 말합니다.


ㅇ 제5.1급 – 산화성 물질 : 반드시 그 물질 자체가 연소하지는 아니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 하거나 다른 물질의 연소를 유발하거나 돕는 물질

ㅇ 제5.2급 – 유기과산화물 : 2가의 -O-O-결합을 가지며, 하나 또는 두 개 모두의 수소원자가 유기래디칼로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로 간주 될 수 있는 유기물질

   

☉ 제6급(Class 6) - 독물 및 전염성 물질(Toxic & Infectious substances)

제6급은 독물 및 전염성 물질을 말합니다.


ㅇ 제6.1급 - 독물 : 삼키거나 흡입하거나 또는 피부접촉에 의하여 사망 또는 중상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기 쉬운 물질

ㅇ 제6.2급 - 전염성 물질 :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물질


병원체(Pathogens) : 동물 또는 인간에게 전염성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추정 되는 미생물(박테리아, 바이러스, 리케치아, 기생충, 진균류) 또는 재조합된 미생물(변형체 또는 돌연변이체)을 말합니다.


☉ 제7급(Class 7) - 방사성 물질(Radioactive material)

제7급은 운송품내의 방사능 농도와 총방사능량이 기본 방사성 핵종에 대한 값을 초과하는 방사성 핵종이 함유되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기본 방사성 핵종에 대한 값은 IMDG Code 제2.7.7.2.1항~제2.7.7.2.6항 및/또는 Regulation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Safety Standards Series No. ST-1, 401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제8급(Class 8) - 부식성 물질(Corrosive substances)

제8급 물질은 화학반응에 의하여 생체조직과의 접촉시에는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거나, 누출된 경우에는 기계적 손상 또는 다른 화물 또는 운송수단을 파손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 제9급(Class 9) - 유해성 물질(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s &

   Articles)

ㅇ 1974년 SOLAS(개정분 포함) 제VII장 A편(위험물의 운송)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위험특성을 갖는 물질이라고 경험에 의하여 증명되었거나 증명될 수 있는 물질로서 다른 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및 제품을 말합니다. 또한 제9급에는 액체상태이고 100℃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물질 및 고체물질이고 240℃ 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물질도 포함됩니다.


ㅇ 1974년 SOLAS(개정분 포함) 제VII장 A편의 규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MARPOL 73/78 부속서 III의 규정이 적용되는 물질(해양오염물질)을 말합니다. 



■ 위험물의 포장


안전한 위험물 운송을 위해서 위험물 포장은 매우 중요하며 위험물에 따라 그 포장방법은 IMDG Code를 통해 정확한 포장 방법을 알 수 있으며 한 포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물품의 양을 제한하기도 하고, 튼튼한 외부 용기 속에 내포장을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며, 흡수제 등의 사용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위험물이 충전된 포장화물에는 운송 중에 해당 물질을 용이하게 확인시키기 위하여 표시 및 표찰을 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장화물의 취급 또는 저장시의 주의사항을 나타내는 추가의 표시 또는 기호(예를들면 포장화물이 건조 유지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우산 같은 그림)도 포장화물상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 표시는 제품에 대한 취급방식 및 사고대처 방안을 내포하고 있으며, 경고 라벨은 운송 시 주의를 요구하는 의미이며, UN 번호는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 표시(Marking)

IMDG Code에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위험물이 충전된 모든 포장화물에는 해당 위험물의 적정선적명과 이에 상응하는 유엔번호를 “UN”이라는 문자 뒤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CORROSIVE LIQUID, ACIDIC, ORGANIC, N,O.S. (caprylyl chloride), UN 3265


포장화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행하여야 합니다.

ㅇ 쉽게 볼 수 있고 읽기 쉬울 것

ㅇ 외기에 의하여 본래 모양이 변형되지 아니할 것

ㅇ 포장화물의 외부 표면과 대조되는 색깔일 것

ㅇ 포장화물이 3개월 동안 해수에 잠겨 있어도 포장화물상에 표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을 것. 적절한 표시방법을 고려할 때에는 사용된 포장재의 내구성과 포장화물의 표면에 주의할 것 

ㅇ 그 표시의 유효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기타의 다른 표시와 함께 위치시키지 말 것

ㅇ 회수용기에는 “SALVAGE”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표시할 것 

ㅇ 용량이 450리터 이상인 중형산적용기(IBCs)에는 서로 반대되는 2곳에 표시할 것

  

☉ 표찰(Labelling)

IMDG Code에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위험물이 충전된 모든 포장화물에는 그 화물의 위험성이 확실히 나타나도록 표찰을 내구성 있게 부착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이 2가지 이상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이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표찰도 함께 부착하여야 합니다. 


포장화물의 표찰은 다음과 같이 행하여야 합니다.

ㅇ 표찰은 색깔, 상징그림, 숫자 및 일반적인 형태가 IMDG Code에 명시된 견본표찰과 완전히 일치할 것

ㅇ 제2급용의 가스실린더용 표찰은 실린더의 모양, 운송방향 및 운송용 고박장치등을 고려하여 실린더의 원통부분이 아닌 곳(어깨부분)에 부착하기 위하여 견본 표찰보다 축소된 표찰을  부착할 수 있음

ㅇ 포장화물의 크기가 적절하다면 적정선적명 표시 바로 근처의 동일한 표면에 위치할 것

ㅇ 포장화물의 부속품에 가려지거나 구석진 곳이 아닌 곳에 부착할 것

ㅇ 정표찰과 부표찰을 동시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정(부)표찰 바로 옆에 부(정)표찰을 부착할 것

ㅇ 포장화물의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크기가 작아서 만족스럽게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단하게 고정된 꼬리표(tag)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부착할 것

ㅇ 용량이 450리터 이상인 중형산적용기(IBCs)에는 서로 반대되는 2곳에 부착할 것 

ㅇ 포장화물 표면의 색깔이 표찰의 색깔과 서로 대조되는 곳에 부착할 것


☉ 해양오염물질 표시(Marine Pollutant Mark)   

해양오염물질이 충전된 포장화물에는 해양오염물질 표시를 위험물 표찰 근체에 내구성 있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표시는 포장용기와 대조되는 색깔로 하거나, 스티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흑백 색깔이어야 합니다.


ㅇ 표시, 표찰 및 해양오염물질표시의 배치 예

 



☉ 단위적재물의 표시 및 표찰          

단위적재물인 경우에는 그 외면에 표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해당 시에는 표시 또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단, 포장화물에 부착된 표찰 또는 표시가 그  단위물의 외부에서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적재물(Unit Load) : 포장화물이 ①팔레트(pallet)와 같은 적재판에 올려놓거나 쌓은 상태에서 연신포장, 수축포장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고박된 상태, ②팔레트상자와 같은 보호용 외장 폐위물내에 수납된 상태 ③슬링(sling)으로 한꺼번에 영구적으로 고박된 상태를 말합니다.


☉ 세정되지 아니한 빈 용기의 표시 및 표찰                 

제7급 물질을 제외하고, 이전에 위험물을 수납하였던 포장용기에는 그 위험물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확인, 표시, 표찰이 있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ㅇ 모든 위험성이 없어지도록 위험물의 잔류물을 충분하게 세정하고 증기를 배출시킨 경우

ㅇ 비위험물질이 주입된 경우



■ 위험물 운송 관련서류


위험물은 일반화물과 달리 운송 및 취급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해당 위험물과 관련된 충분하고도 통일된 정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규칙을 제정하여 그 규칙에 따라 운송하고 있거나 운송 관련서류의 양식, 기재사항 및 그에 수반되는 의무 등은 일정한 운송형태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위험물 운송서류      

위험물의 운송을 요청하는 송하인은 운송서류상에 위험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위험물과 비위험물을 하나의 서류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먼저 기재하거나 강조하여야 합니다. 위험물 운송서류의 정보는 확인하기 쉽고 읽기 쉬워야 하며, 위험물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명칭 및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ㅇ 위험물명세서

ㅇ 사고대비사항을 기재한 선류(MSDS로 가능)

ㅇ 위험물취급지침서(MSDS로 가능)

ㅇ 컨테이너위험물명세서


☉ 위험물 운송서류에 요구되는 정보             

위험물 운송서류에는 다음의 위험물 명세정보를 수록하여야 합니다.

ㅇ “UN”이라는 문자 뒤에 유엔번호(예, UN 1263) 

ㅇ 적정선적명

ㅇ 급 및 등급. 부위험성은 괄호 안에 기입. 제1급인 경우에는 혼적구분도 기입 

ㅇ 포장등급(예, PG III, 또는 III)


위험물 운송서류에는 위험물 명세중의 적정선적명을 보충하는 다음의 정보를 수록하여야 합니다.

ㅇ “N.O.S. 및 기타의 총칭 등재명에 대한 전문명칭 - 특별규정 274가 지정된 등재명인 경우에는 전문명칭 또는 화학명칭의 그룹으로 보충 

ㅇ 비었고 세정되지 아니한 포장용기 및 탱크 – 적정선적명의 앞 또는 뒤에 “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LAST CONTAINED”라는 문구 

ㅇ 폐기물인 경우 – “WASTE”라는 단어 

ㅇ 고온물질인 경우 – “HOT”라는 단어(적정선적명에 “MOLTEN” 또는 “ELEVATED TEMPERATURE”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 

ㅇ 해양오염물질인 경우  – “MARINE POLLUTANT”라는 문구 

ㅇ 인화점 – 인화성이 61℃ 이하인 경우. 단, 제5.2급에는 인화점을 표기할 필요가 없음


☉ 위험물 명세에 추가하여 요구되는 정보           

위험물 명세에는 다음의 정보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ㅇ 위험물의 총량(제1급인 경우에는 정미질량), 포장화물의 개수 및 종류

ㅇ 제한된 량인 경우 - “limited quantity” 또는 “LTD QTY”라는 문구

ㅇ 회수용기인 경우 – “SALVAGE PACKAGE”라는 문구 

ㅇ 제어온도에 의하여 안정화된 물질인 경우 – 제어온도 및 비상온도(℃)

ㅇ 자체반응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인 경우 – 제어온도 및 비상온도(℃)(해당하는 물질인 경우) 

ㅇ 전염성 물질인 경우 – 수하인의 완전한 주소와 책임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ㅇ 에어로졸인 경우 – 용량이 1,000㎖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용량 

ㅇ 화약류인 경우 - 주관청이 승인한 운송/명칭/포장용기인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언급  

ㅇ 표시, 표찰 및 포장화물 규정이 면제되는 점성물질인 경우 – “Transpor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3.2.5 of the IMDG Code”라는 문구



■ 위험물 운송절차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위험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위험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운송수단별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운송을 하여야 합니다.


☉ 해상운송절차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파악 => 위험물 용기 선택 및 포장 => 위험물 표시 및 표찰 => 컨테이너 수납 => 위험물 적재검사 => 위험물 명세서 제출 => 해상운송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위험물 파악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위험물 검사(판정)기관에 의뢰하여 위험물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위험물로 판명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UN 번호, Class(등급), 사용 가능한 포장용기 등을 파악하여 안전한 운송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위험물 용기 선택 및 포장

위험물을 포장할 수 있는 용기를 UN 용기라 약칭하며 IMDG Code 4장에서는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 UN 용기의 종류, 재질, 포장 가능한 중량 등을 규정하고 6장의 시험 기준에 합격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누출(漏出)이나 손상될 위험이 없고 해당 위험물에 안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염소산염류(鹽素酸鹽類)나 액체의 폭발성분을 포함한 화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으로 사용했던 것은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액체 상태(액상)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할 경우에 사용하는 흡수재나 완충재는 용기의 이동을 방지하며 항상 용기를 에워싸고 있도록 배치하고, 용기가 파손되는 경우에도 해당 액체 상태의 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혼합포장은 혼합포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될 염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외의 화물이 상호작용으로 발열, 가스 발생, 부식작용 또는 그 밖에 위험한 물리적 작용이나 화학적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와 서로 격리되어야 하는 위험물은 혼합포장해서는 아니 됩니다.


3) 위험물 표시 및 표찰

위험물 포장물에 대한 정확한 표시(Marking)와 표찰(Labelling)은 위험물 안전 운송에 매우 중요하며 송하인은 위에서 설명한 위험물 표시 및 표찰 방법에 따라 운송할 포장물에 정확한 표시(Marking)와 표찰(Labelling)을 해야 할 책임 있습니다.


4) 컨테이너 수납

IMDG Code 제7.4장에서는 위험물 수납관련 규정을 통한 안전한 위험물 수납작업을 다루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위험물을 수납하기 전에 충분히 청소 및 건조되어야 하며,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할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이동, 전도(顚倒), 충격, 마찰, 압력손상, 누출 등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하고, 해당 위험물의 어느 부분도 외부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적입한 후에 컨테이너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을 컨테이너의 일부에만 적입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컨테이너의 문과 가까운 곳에 수납하여야 하며, 컨테이너를 여닫는 문의 잠금장치 및 봉인은 비상시에 지체 없이 열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외의 화물이 상호작용으로 발열, 가스 발생, 부식 작용을 일어나게 하거나 그 밖의 위험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을 일어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컨테이너에 적입해서는 아니 되며, 서로 격리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동일한 컨테이너에 수납해서는 아니 됩니다.

컨테이너에는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있는 위험물의 품명을 양측면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표찰(등급이 다른 화약류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최고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등급의 표찰을 말한다)을 앞뒤와 양측 면에 붙이거나 동일한 표시를 하여야 하며,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있는 화물에 훈증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 문의 보기 쉬운 위치에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을 붙여야 합니다.


5) 위험물 적재검사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정한 적재방법, 적합한 용기․포장 사용여부, 표시 및 표찰의 적합여부 등을 해당국에서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험물 적재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ㅇ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ㅇ 포장명세서(Packing List)

ㅇ 위험물용기 검사증(포장된 경우)

ㅇ 검사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6) 위험물 명세서 제출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운송할 경우에는(선박소유자가 위험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경우 제외) 위험물의 송하인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를 매 컨테이너마다 작성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컨테이너번호

 ㅇ 송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ㅇ 수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화약류, 고압가스, 독물, 인화성 액체류 중 저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유기과산화물 또는 방사성물질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ㅇ 위험물의 분류, 항목, 품명, 부위험성, 국제연합번호, 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과 용기 및 포장의 명칭

 ㅇ 위험물의 수량 및 질량 또는 용적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 및 적입방법과 컨테이너의 표시가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덧붙여 적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소량의 위험물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인 경우 관련서류에 각각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폐기물(WASTE)",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 또는 "극소량의 위험물(dangerous goods in excepted quantities)"로 기재하고, 해당 용기가 회수용기 또는 비세정빈용기인 경우에는 관련서류에 각각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또는 "비세정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 - LAST CONTAINED)"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항공운송절차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파악 => 위험물 포장 => 위험물 표시 및 표찰 => 위험물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제출 => 항공운송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위험물 파악

항공화물에 있어서의 위험물품이란 항공운송 중 발생하는 기압 및 온도의 변화, 운항중의 진동과 공간의 제한에 따라 항공기, 인명, 인접화물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IATA 발행 Dangerous Goods Regulations(이하D.G.R)에 수송 여부 및 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인트, 드라이 아이스, 배터리, 자동차 등도 항공 운송에 있어서는 위험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험물 포장

항공으로 운송될 위험물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물의 성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화주에 의하여 D.G.R 규정에 의거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3) 위험물 표시 및 표찰

ㅇ 표시(Marking)

모든 위험물품은 안전한 수송과 위험발생시 긴급처리를 위하여 포장 외부에 운송하고자 하는 위험물품의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Proper Shipping Name : 해당 위험물품의 UN/ICAO 정식명칭

- UN or ID Number: 해당 위험물품의 고유번호

-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ㅇ 표찰(Labelling)

모든 위험물품은 운송과정에서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위험물품의 종류와 위험정도에 따른 적합한 Label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4) 위험물 화주신고서

송하인은 위험물 화주신고서에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 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Proper Shipping Name : UN/ICAO에 등록된 위험물품의 정식명칭

Class or Division :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나?

ㅇ UN or ID No. : 해당 위험물품의 고유번호

Packing Group : 위험성의 정도

   - Subsidiary Risk

   - 부차 위험성 (주는 Class or Division)

ㅇ Quantity and Type of Packaging : 포장, 재질, 개수, 양

ㅇ Packing Instruction : 해당 위험물품 포장에 대한 지침

여객기에 탑재 가능한지 아닌지?

방사능 물질은 아닌지?



■ 참고


☉ 위험물 검색 사이트

ㅇ 한국어 : http://www.komdi.or.kr/dims/info/infoImdg.aspx


☉ 위험물 검사비용

위험물 검사비용과 기간은 해당국에 따라 상이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검사비용은 품목당 50만원~70만원, 검사기간은 약 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위험물 적재검사

위험물 적재검사 비용과 시간은 해당국에 따라 상이하며 한국의 경우에는 검사비용은 컨테이너당 8만원, 검사시간은 약 2~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